ㅁ 명칭 : 저소득층아동보험Ⅱ
ㅁ 지원대상 : 만 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의 모(부) 및 그 아동
ㅁ 지원내용 : 붙임 상품안내문 및 리플릿 참조
* 가입대상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3. 위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www.kinfa.or.kr)>서민금융한눈에>기타>소액보험>저소득층아동보험Ⅱ
*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안내/접수센터(☎ 02-3471-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