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제27조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게 주거용 편의시설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사업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년 2월 16일 ~ 3월 2일/ 15일간 ※ 기간 내 신청자 미달시 수시 모집
■ 신청대상자 :
용인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가구 및 임대주택 거주자
※ 지자체 등에서 지원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지원을 받은 자, 수선유지급여 및 주거환경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는 대상자 제외.
■ 지원내용 : 화장실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등 장애인 주택 내 생활편의를 위해 맞춤형으로 개선 (가구당 380만원 이내)
■ 지원규모 : 8가구 (가구당 380만원 이내)
■ 선정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2021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소 득 액 |
3,589,957 |
5,018,789 |
6,240,520 |
7,094,205 |
7,094,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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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제출(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
■ 문 의 : 용인시청 주택과 ☎324-3384 / 행정복지센터 ☎324-8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