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아래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고O영외 2명
2. 기 간 : 2021.2.15. ~ 2021.2.23. (8일간)
3. 내 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4. 방 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