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1. 2. 5.(금)
2. 내 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3. 대 상 자 : 조O우
4. 기 간 : 2021. 2. 15. ~ 2021. 2. 28. (14일간)
5. 방 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