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공고(조O우)

상현1동 2021-02-15 412
주민등록법」제20조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1. 2. 5.(금)



      2. 내          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3. 대   상    자 : 조O우



      4. 기          간 : 2021. 2. 15. ~ 2021. 2. 28. (14일간)



      5. 방          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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