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이O은)

상현1동 2021-06-03 511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아래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이O은(총1명)

2. 기 간 : 2021. 6. 3.~ 2021. 6. 10(8일간)

3. 내 용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최고공고

4. 방 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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