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공고 대상: 조*원(2004.09.13) 외 2명
2. 공고 기간: 2021.10.25. ~ 2021.11.14.
3. 공고 사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
4. 공고 장소: 상현 1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 내용: 붙임 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상현 1동 주민등록증 담당자 (031-324-8727)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