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2004년 11월생)

상현1동 2021-12-21 1372
「주민등록법」 제24조 제3항 및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발급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거주불명자로 되어있어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 기간 내 상현 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공고 대상: 김*호(2004.11.14.) 외 2명

2. 공고 기간: 2021.12.21. ~ 2022.01.11.

3. 공고 사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4. 공고 장소: 상현 1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 내용: 붙임 참조


* 기타 문의 사항은 상현 1동 주민센터 주민등록증 담당자(031-324-8727)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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