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기간 : 2020. 2. 28. ~ 2020. 04. 10
2.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공고대상자 : 김O철외 8명 (총 5세대 9명)
4.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5. 공고기간 : 2020. 4. 14. ~ 2020. 4. 30. (17일간)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