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0.7.3.
2. 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3. 공고대상자 : 주O남세대외 2세대(총3명)
4.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5. 공고기간 : 2020.7.14. ~ 2020.7.31. (18일간)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