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구** 외 1명
2. 공고기간 : 2020. 8. 28.~ 2020. 9. 13.(16일간)
3. 내 용 :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상 경과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4. 방 법 : 상현1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