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은?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0~2세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2021.3월~ 연중
○보호대상 : 0~2세 학대 피해(의심)아동
○보호기간 : 4월 이후 일시보호기간(최대 6개월)동안 보호
○ 아동 보호 지원
- 신체 및 발달치료
- 복지서비스
- 양육상황 점검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 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 3년 이상, 일반가정위탁 경력 3년 이상 등 일정 자격 충족
* 전문교육(20시간) 이수 후 예비보호가정 선정
○ 재정지원 : 아동 보호 시 양육을 위한 소정의 보호비용 지원
○ 상담·접수
(전화)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온라인)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www.ncr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