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선정기준 : 용인시에 1개월이상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용인시 1개월 이상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정
*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2015.1.1.~2019.12.31.)
-소득기준 : 2020년 1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으로 소득판정
신혼부부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및 전세보증금(전세 전환가액) 2억원 이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전용면적 및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우편 또는 팩스접수 불가)
-접수일 : 2020.3.9.(월) ~ 2020.3.20.(금) (2주간)
-필수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