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상현1동 2020-02-19 447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항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유○진외 2명(총3세대 3명)

  2. 공고기간 : 2020. 2.19. ~ 2. 27.(8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