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되는 등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9.4. ~ 2020.9.14.(10일간)
2. 공고대상 : 한OO세대 외 1세대(총2명)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주민등록 신고 이행 지연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붙임 주민등록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