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촌어바인퍼스트 - 2018 - 000001(2018.05.11)호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53세대(예비추천자 18세대 포함)
지 구
(공급유형) |
신청형 |
배정호수 |
예비추천자 |
비 고 |
합 계 |
35 |
18 |
○ 공급명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평촌 어바인 퍼스트
○ 공급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6번지 일원
○ 모집공고: 2018년5월예정
○ 특별공급신청일 : 입주자 모집공고 참조
○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 일시: 모집공고 참조
- 장소: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홈페이지(www.urvine.co.kr)
○ 견본주택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39번 지 일원 (문의 : 1661-6075) |
(민간분양) |
39 |
7 |
3 |
46A |
1 |
1 |
46B |
1 |
1 |
46C |
1 |
1 |
59A |
11 |
5 |
59B |
3 |
2 |
84A |
9 |
4 |
84B |
2 |
1 |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
○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18.5.17)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세대주, 세대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유의사항 :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시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안양시)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우선순위가 계약 또는 서류접수 시 증빙서류와 상이할 경우 부적격 처리
특별공급을 중복 신청한 경우 우선 선정 발표된 것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8. 5. 14(월) ~ 5. 17(목)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읍·면·동 비치),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분에 한함)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등급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 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
예: 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최종 당첨자에 한함)
※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공급업체 현장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는 제외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5.11)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5.14~5.17) → 시․군 취합 및 도 공문 발송(5.18) → 경기도 신청자 취합 및 국토부 주택전산검색 의뢰(5.21) → 국토부 결과회신 및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5.22)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