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시행 안내

상현1동 2018-07-17 70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연금수급자에게 18.7.03(금)부터 이동통신요금을 월 약 1만1천원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신청희망자는 상현1동 주민센터 기초연금 담당자(☎031.324.8737)에게 신청바랍니다.  



 ※  참 고 사 항  ※



 ㅁ 기초연금 수급자 요금감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요금감면 금액은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최종 청구된 금액의 최대 1천1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만2천 이하의 요금이 청구된 경우 청구 금액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ㅁ 알뜰 통신 사업자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 알뜰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서비스는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



ㅁ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요금감면을 신청했는데 언제부터 감면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요금감면은 7월 13일에 시행되어 7월 요금(8월 청구분)부터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시행 월인 7월은 13일 부터 시행되었기 일할 계산되어 감면받게 됩니다.



ㅁ 장애인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중복으로 감면 받을 수 있나요?

   : 통신요금감면은 중복자격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를 선택하셔서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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