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공고

상현1동 2018-08-02 465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아래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기(총1명)

         나. 공고기간 : 2018.08.02. ~ 08.10. (8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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