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에 의하여 민방위 보충1차교육 소집훈련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8. 28. ~ 2018. 9. 12.
2. 공고대상 : 신*현 외 85명
3. 공고내용 : 민방위 보충1차교육 소집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