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상현1동 2019-05-02 1624
◯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



가. 시 행 일 : 2019.04.29.(월)

나. 신고대상 : 4개 불법 주정차 위반대상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다.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으로 신고

라. 신고요건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자세한 내용은 홍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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