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등에 관한 안내

상현1동 2022-01-24 1401
2022. 3. 9.(수)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의 규정에 따라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은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거소투표할 수 있습니다.

붙임의 거소투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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