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1년 1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선발계획
2021년 1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1년 1차 선발개요
- (선발규모)
325명
- (선발대상)
경기도 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만18세∼만34세 청년 노동자
- (모집공고) `21. 4. 19.(월)
- (신청기간)
`21. 4. 23.(금) ∼ 5. 10.(월)
-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홈페이지(
https://account.jobaba.net)
온라인 신청
- (심사방법) (1차) 용인시 110% 선발 → (2차) 경기도 100% 선발
- (지원내용) 근로 및 저축(월10만원) 시 2년 후 약 580만원(현금 480, 지역화폐 100) 지급
- (선발공고) `21. 6. 15.(화) 오전 10시 ※ (선발확인) 신청인 홈페이지 개별 확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1.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가구 당 1인 신청 가능)
① (연 령) 공고일 기준 현재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청년
* 1986년 4월 20일 ~ 2003년 4월 19일 출생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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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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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이행기간 2010.01.01. ~ 2011.12.20.(719일)
☞ 기준년월일 1986.04.20.(-719일) ⇒ 신청연령(1984.05.01.) ~ (2003.04.19.)
· 병역의무이행기간 2005.04.15. ~ 2006.03.12.(332일)
☞ 기준년월일 1986.04.20.(-332일) ⇒ 신청연령(1985.05.23.) ~ (2003.04.19.) |
② (거주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근 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④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4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 단위: 원 / 월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기준(중위100%) |
1,828,000 |
3,088,000 |
3,984,000 |
4,876,000 |
5,757,000 |
6,629,000 |
건강
보험료 |
직장 |
62,860 |
106,150 |
137,051 |
168,195 |
200,355 |
228,860 |
지역 |
21,170 |
92,988 |
129,575 |
171,434 |
212,560 |
248,783 |
혼합 |
63,500 |
107,179 |
138,050 |
170,536 |
203,558 |
233,144 |
☞ 가구원이 ① 모두 직장가입자 → ‘직장’, ② 모두 지역가입자 → ‘지역’,
③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건강보험료는 경기도 자체 산출(직장 : 소득×3.44%, 지역 : 소득×1.16%, 혼합 : 소득×3.47%)
【가구원 기준】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청년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그 외 가구원은 직계존비속 및 혈족인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로 한정
-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는 동일 가구원으로 보아 가구원 수에 포함
(예외) 청년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직계존비속 및 혈족인“(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예시)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다르고, 父(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父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구원으로 산정(본인 및 배우자, 자녀,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한정) |
4-2.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해당자는 신청불가)
①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②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③ ①,②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④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⑤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⑥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⑦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⑧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⑨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4-3. 신청 방법(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1. 4. 23.(금) 09:00 ~ 2021. 5. 10.(월) 18:00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통장 홈페이지(account.jobaba.net)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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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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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10.(월) 18시까지 신청 제출 완료해야 함
▸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로 제한됨
▸ 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