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안내>
○ 지원개요
* 대상 : 21년 6월 기준 건보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인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경우 특례 적용
-고액 자산가 제외(20년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 9억 초과, 20년 종합소득 신고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자)
○ 지급규모 : 1인당 25만원
○ 지급방식 : 신용 및 체크카드(충전), 경기지역화폐 택1
○ 신청기간
-온라인 : 9.6.(월) ~ 10.29(금)
-오프라인 : 9.13.(월) ~ 10.29.(금)
○ 사용기한 : 2021.12.31일까지 (※기간내 미사용 시 국가 및 지자체 환수)
첨부 1. 안내문 1부
2. 신청관련 서식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