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발급통지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내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공고 대상 : 김*현
2. 공고 기간 : 2024. 12. 27.~2025. 1. 10.
3. 공고장소 : 상현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2007년 11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