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문 반송자 공고(2009년 10월생)

상현2동 2026-11-03 19
주민등록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발급통지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이*린 외 1인

 2. 공고기간: 2026. 11. 3. ~ 2026. 11. 24.

 3. 공고사유: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촉구 안내문 반송

 4. 공고장소: 상현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2009년 10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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