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개요
가. 신청기간 : 2020. 07. 27.(월) ~ 2020. 08. 07.(금)
나. 지원대상 : 만5 ∼ 18세 유・청소년 [대상자 출생일 : '02.1.1. ∼ '15.12.3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대상 및 법정한부모지원가구
다.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8월 ~ 12월)
※ 단, 신규가입자는 카드발급 이후부터 이용 가능하며 (8월 카드발급, 9월부터 이용가능)
기존가입자는 선정되면 8월부터 이용가능
라. 신청방법 :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면신청 (온라인 접수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