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동복지법」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 「청소년기본법」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 「아이돌봄지원법」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평생교육법」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 교육 시설 등의 이용자 • 정규학교*가 아닌 비인가 대안학교 사설검정고시학원, 정규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야학에 다니는 자 * 정규학교 : 「초・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4조에 따른 전공과 •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국정과제 49⁃2(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이용자(만 12세 이상인 초등학교 재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따른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 이용자 •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받는 자 ⁃ 방과후학교 등 교육‧치료 목적의 서비스와 중복이용 가능하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돌봄 목적의 유사서비스와는 중복이용 불가 |
|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2.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3.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4. 재학증명서 5. 유사서비스 이용 확인서(보호자 및 학교장 확인) |
| 구 분 | 내 용 |
| 취미여가활동 | • 사물놀이, 난타, 악기, 중창단, 축구, 볼링, 탁구, 태권도 , 헬스, 에어로빅 등 |
| 직업탐구활동 | • 자격증 취득, 다양한 직종 교육 및 훈련, 현장실습, 현장(사업체) 견학 등 |
| 자립준비 활동 | • 지역이해 활동, 관계형성활동, 자기표현활동, 미래계획활동 등 |
| 관람체험 활동 | • 연극, 영화, 뮤지컬, 미술, 운동경기, 다양한 문화예술 전시 및 스포츠 경기 등 관람 |
| 자조활동 | • 발달장애 청소년 그룹에서 직접 원하는 활동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활동 |
| 구성인원 | 2인그룹 | 3인그룹 | 4인그룹 |
| 적정 요율 | 100% | 90% | 80% |
| 시간당 | 13,350원 | 12,010원 | 10,680원 |
| 그룹전체 | 26,700원 | 36,030원 | 47,720원 |
| 신청 및 접수 | ▶ | 대상자 결정 및 통지 | ▶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 ▶ | 서비스 이용 계약 | ▶ | 서비스 실시 |
| (읍면동) | (시) | (이용자) | (이용자, 제공기관) | (제공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