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발달재활서비스) 추가모집 안내>
○ 지원대상
- 연 령 :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4인가구 기준 8,068,000원)
- 기타요건 : 장애인등록법상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아동
※ 다만, 만6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4-1호), 세부영역겸사 결과서(서식4-2호), 검사자료(전문의사 육안검사로만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는 불인정)
○ 제외대상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지원자,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지원자,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제공하는 심리지원서비스 중복불가
○ 신청서류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서비스 대상아동이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등재된 경우 양쪽 건강보험증 사본 모두 필요)
- 만6세 미만 장애미등록아동의 경우 첨부파일의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4-1호), 세부영역검사결과서(서식4-2호) 및 검사자료(전문의사 육안검사로만 작성한 경우는 불인정)
○ 지원내용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 접수처
- 접수기관 : 해당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기 간 : 2018. 9. 3(월). ~ 매달 20일 까지
★ 신청대상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휴일전일 마감.
※ 기타 자세한 내용(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신청구비서류 등)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031-324-8745),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031-324-2493)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