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효도수당 안내

상현2동 2019-11-08 2056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효도수당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들은 동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ㅣ



□ 효도수당

- 지급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용인시에 만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 시 지급

- 지 급 액 : 효도대상자(만 70세 이상) 1인당 월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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