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안내

상현2동 2019-03-29 1340
아동수당 보편지급 관련 법 공포일(‘19.1.15) 이후 신청자

(1) ‘19.1.1 이후 출생아

○ 소득·재산 조사하지 않고 감액구간 적용하지 않음. 출생월부터 소급지급

 

(2) 법 공포일(‘19.1.15) 기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자 (‘18.11.17 이후 출생아*)



○ 수급자로 결정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급여지급

- ‘18년도 급여에 대해서도 소득·재산조사 및 감액 적용하지 않음

 

*자세한 내용 : 첨부사항 참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