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2019년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생 선발 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선발 계획 개요
가. 접수기간 : 2019. 8. 12.(월) ~ 2019. 8. 21.(수)
나. 대 상 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녀
다. 선발인원 : 고등학생 120명
라. 지원금액 : 개별 500,000원
붙임 2019년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생 선발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