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및 장소 : 2023.10.10.(화) ~ 10.20.(금) /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2. 지원대상 : 관내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정
3.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11월 계좌입금 예정(1회)
4. 소득기준 :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7,982,669원 / 3인, 9,721,735원 / 4인, 11,395,239원 / 5인)
5. 주택기준 :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6. 제출서류 : 붙임참조
7. 문의처 : 031-324-8745 (상현2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대출이자지원기대상자, 유주택자, 분양권소지자
유사목적의사업을지원받은자, 직계존비속과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자녀 수, 거주기간 등)
* 결과는 개별 통보 함(문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