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소식
- 메인
- 행정복지센터
- 상현2동 행정복지센터
- 동소식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3. 11. 12.(일) ∼ 2024. 2. 10.(토) 18:00
□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전자우편(처인구 cheoingu22@korea.kr, 기흥구 giheung0410@korea.kr, 수지구 sujigu20@korea.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우편신고
- 처인구 [(우)1704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처인구청 자치행정과 선거담당자 앞]
- 기흥구 [(우)1696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 기흥구청 자치행정과 선거담당자 앞]
- 수지구 [(우)16835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수지구청 자치행정과 선거담당자 앞]
※ 서면신고[공휴일은 미운영, 단, 접수 마지막 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운영(‘24.2.10(토)]
- 처인구 자치행정과, 기흥구 자치행정과, 수지구 자치행정과
-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각 민원실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붙임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개시에 따른 안내문 1부. 끝.
페이지 맨 위로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