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4. 6. 3.(월) ~ 6. 21.(금)
2. 지원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부모, 자녀)을 둔 다자녀가구 중
- 다자녀 기준 : 동일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3.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 적합자에 지원금 지급.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자녀 수, 용인시 거주기간 등)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
4.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5. 신청서류 : 붙임 참조
6. 문의처 : 031-324-8745(상현2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