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시기 : 2023. 10. 2.(월) ~ 2023. 10. 12.(목) 18시까지
2. 자격요건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0%이하(생계,의료)인 가주 중 일하는 사람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보장시설 수급가구
3. 소득하한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 의 60% 이상이 되어야 함
4. 유지기준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5. 문의처 : 용인지역자활센터(031-8005-8040)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