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해당가구는 아래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 2025. 2. 17.(월) ~ 2025. 12. 12.(금) / 수시신청
ㅇ. 지원대상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또는 영유아 또는 만18세이하 아동 포함 가구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9.1.1.이후 출생자
ㅇ. 지원기간 : 2025년 3월 ~ 12월(10개월)
ㅇ. 지원금액 :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별 차등지급
- 월4만원(1인) , 월6.5만원(2인), 월8.3만원(3인), 월10만원(4인), 월11.6만원(5인), 월13.1만원(6인) 등
ㅇ. 지원방식 : 전자바우처 카드
ㅇ. 지원품목 :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등
ㅇ. 신청방법 : 전화신청 1551-0857 또는 온라인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홈페이지(www.foodvoucher.go.kr)또는 주소지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