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표지 반환안내 공시송달 공고

상현2동 2025-04-16 1087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3에 의거 장애인 자동차표지 반환 대상자에게 반납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4. 15.~ 2025. 4. 30.[15일간]

  나. 공고대상: 이*한

  다. 공고내용: 붙임 참고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마. 유의사항: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비장애인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 복지법』제90조 제3항 제1호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현2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031-6193-87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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