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 신청자 전부가 장학생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님
- 학교장 추천서의 성적은 2024년 1학기 성적 상위3개 과목별 원점수, 평균, 표준편자, 과목별 z점수 및 z점수 평균값 표기
예) 원점수 : 85점, 평균 : 72점, 표준편차 12.3일 경우 Z점수는 (85-72)/12.3=1.06
※ 자유학기제 등으로 점수 미기재 시 공란으로 제출
-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전용통장)의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1. 자격요건: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중 학교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생, 고등학생
2. 지원액 : 1인당 30만원
3. 선정인원 :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40명
4. 선정방법 : 우선순위 및 성적순에 따른 선정
- 1순위 : 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자녀 또는 대상자 본인
- 2순위 : 1순위를 제외한 자활참여참여자의 자녀 또는 대상자 본인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를 제외한 수급자, 차상위 자녀 또는 대상자 본인
※ 동일 순위자의 경우에는 성적순(Z점수 평균값 및 백분위학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 제외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
예) 2024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 퇴학 또는 정학 처분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 주소지가 용인시가 아닌 자
- 2023년도 본 장학금 수혜자
5. 신청기간 및 방법 : 2024. 11. 4.(월) ~ 11. 15.(금)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6. 신청서류 : 장학금신청서, 추천서(학교장 직인필요), 읍면동장추천서, 개인정보동의서, 성적통지표(24년 1학기), 통장사본
7. 문의처 : 031-6193-8745(상현2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