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시생계지원이란?
기족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생계비(1회)지원
■ 지원대상
코로나19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 소득감소기준 : 2019~2020년 대비 현재('21.1~5) 소득이 감소한 가구
○ 가구구성 : '21.3.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
○ 소득기준 : 2019~2020년 대비 현재 소득이 감소하여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 21.5.10~21.5.28
복지로에서 세대주만 신청가능
- 현장방문(읍면동주민센터) : 21.5.17~6.4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가능
■ 지원금액 : 1가구 50만원 1회지급
※ 제출서류는 리플렛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서류를 첨부하였으나 미리 작성을 원하시는 분은 출력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상현2동행정복지센터 031-324-8815,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