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 사업 안내

상현2동 2021-05-10 420
■ 한시생계지원이란?

기족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생계비(1회)지원



■ 지원대상

코로나19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 소득감소기준 : 2019~2020년 대비 현재('21.1~5) 소득이 감소한 가구

 ○ 가구구성 : '21.3.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

 ○ 소득기준 : 2019~2020년 대비 현재 소득이 감소하여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 21.5.10~21.5.28

   복지로에서 세대주만 신청가능

 - 현장방문(읍면동주민센터) : 21.5.17~6.4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가능



■ 지원금액 : 1가구 50만원 1회지급



※ 제출서류는 리플렛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서류를 첨부하였으나 미리 작성을 원하시는 분은 출력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상현2동행정복지센터 031-324-8815,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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