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제16조, 제17조 및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시행규칙 제12조~제14조에 따른
2021년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생 선발 계획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저희 동 신청 가능 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ㅁ접수기간: 2021.08.23.(월) ~ 2021.08.27.(금)
ㅁ선발인원: 총 150명(중학생 60, 고등학생 60, 대학생 30)
ㅁ지원금액: 중/고등학생 300,000원, 대학생 500,000원
ㅁ자격요건
▶용인시에 주소를 둔 수급자 및 차상위자 중 학교장 또는 대학총장(대학장 포함)의 추천을 받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ㅁ우선순위
1. 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자녀 또는 대상자 본인
2. 1순위를 제외한 자활사업참여자의 자녀 또는 대상자 본인
3. 1순위 및 2순위를 제외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또는 대상자 본인
ㅁ제외대상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
2. 퇴학 또는 정학 처분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3. 2020년도 본 지원사업 기 수혜자
ㅁ유의사항: 신청자 전부가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