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7차 신청 안내 >
- 가입 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의료 수급자구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신청기간 : 22. 11. 1(화) ~ 11. 10.(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만기해지요건 : 3년간 통장유지와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안내문 1부.
2.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