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현2동)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2023.1.1. 이후 입원.격리통지자)

상현2동 2023-01-10 1899
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드립니다.



1. 신청자격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신청서 참고)

2.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3.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방문(관할 동사무소) 신청

4.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으로 정액지급(격리날짜가 하루라도 겹치면 1건의 신청으로 판단)

5. 준비서류 :

- 신분증(신청인,확진자)

- 주민등록등본1부

- 격리통지서1부(격리시작날짜 및 종료날짜가 확인되어야 함. 문자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관할보건소에 요청)

- 확진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 확진자 중 직장가입자가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 ’22년과 동일하게 1인가구 120% 소득기준액을 적용(다만, 해당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130% 소득

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직장 3.6%, 지역 1.07%) 만큼 120% 소득기준액에 적용하여 산출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예시) 세대원 5명(부, 모, 자녀, 조모, 동거인(직장동료)) 중 격리자 3명(모, 자녀, 동거인)

 

• 세대원 중 보험가입자 3명(부(지역), 모(직장), 동거인(직장))

피부양자 2명(자녀(모의 피부양자), 조모(별도 세대 다른 자녀의 피부양자))

 

☞(동거인 제외 세대원) 부(지역)와 모(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94,564원(4인 혼합) 이하이면 15만원 지원

 

☞(동거인) 동거인(직장)의 월보험료가 88,753원(1인 직장) 이하이면 10만원 지원(별도신청)







자격기준은 온라인(정부24)에서도 확인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주민센터 내방신청시 대기시간 등 신청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온라인 신청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꼭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유선연락주시면 응대가능합니다.

담당자: 031-324-8755, 031-324-87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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