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되시는 분은 문자로 안내드렸습니다 (문자 안 받으신 분은 신청가능 대상자X)
-> 보행상장애(N)가 없는 중복장애인(장애2개 이상)
* 첨부파일 출력 후, 병원에서 발급받아 오시면 됩니다
(출력이 어려우신 경우, 행정복지센터로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ㅁ필수서류: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발급12개월 이내!!!!!)
->변경사항(2020.12.24.~)
- ① 주장애 및 중복장애 유형별로 각각에 해당하는 진단서 및 소견서 모두 제출
-
② 주장애와 중복장애 중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장애등록 심사결정 이력이 있는 장애 유형은 제출서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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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장애와 중복장애 모두 지체장애인 경우,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씩만 제출
ㅁ추가서류(지체(상지제외)/뇌병변/시각 장애인만): 해당 장애 소견서(발급 1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