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확대에 따른 (연령도래)수급중지자 직권처리 안내

상현2동 2022-01-28 1412






「아동수당법 개정(2021.12.14.)」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2022년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2022년 4월중에 ‘22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종전에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21년도 아동수당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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