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즉시지원 안내

상현2동 2021-10-15 1483
1. 신청자격 :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고령자 등



2. 접수방법 :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권순구 권중로 46,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즉시지원 담당자 앞)



3. 지원한도 : 호당 11.000원



4. 접수기한 : 2021. 10. 13.(수) ~ 예산소진시까지



5. 제출서류 (발급일 기준 : 2021년 10월 13일 이후)



- 전세임대 공급 신청서[붙임1]



- 자격증명서류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장애인 / 차상위 증명서 중 해당 증명서) 1부



 ※ 「주거지원시급가구」 자격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6개월 월세 납부내역 첨부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등본 별도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인, 배우자 각1부)



 ※ 사실상 혼인/이혼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배우자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 외국인배우자가 있을 경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가 완료된 경우만 가능하며, 외국인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2]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붙임3]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주거지원시급가구, 「소득 70%이하 장애인」의 경우)[붙임4]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붙임 안내문 및 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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