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인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참여자 모집공고

상현2동 2019-11-25 379
용인시 공고 제2019-2532호

 

2020년 장애인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참여자 모집공고

 

용인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형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모집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0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월~11월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1월~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

▢ 근무내용 : 사회복지 및 일반 행정 업무 보조 등

▢ 근 무 지 :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자치센터), 우체국, 도서관, 경찰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등

▢ 보 수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월~11월 1,795,350원, 12월 1,679,35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1월~11월 897,660원, 12월 851,27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내용 및 기간

▢ 모집인원 : 91명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주5일 8시간/일) : 55명

-일반형일자리(시간제, 주5일 4시간/일) : 36명

▢ 공고기간 : 2019. 11. 22.(금)∼12. 5.(목)

▢ 접수기간 : 2019. 12. 3.(화)∼12. 5.(목) 18:00까지(단, 휴일제외) ※ 방문 접수만 가능

▢ 선정통보 : 2019. 12. 30.(월) 개별 문자 통보 예정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용인시 주민등록 거주자(공고일 2019. 11. 22. 기준)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장애정도가 심한(종전 장애등급 1~3급)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 장애인일자리사업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 (2년 이상 초과 참여 가능)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 ~ 3급)

· 202011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2019년부터 제외)

 

4.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⑨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④ (공통)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 사항 표시 발급) 1부.

⑤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아래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8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20년 7월 이후 2019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⑦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8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20년 7월 이후 2019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⑨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⑩ (해당자에 한함) 컴퓨터활용능력,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중 소지 자격증 사본 1부.



5. 접수방법 및 근무처 : 참여를 원하는 자가 직접 접수처에 방문하여 신청

※ 반드시 접수처 및 참여유형 확인 후 신청서류 제출

1)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자치센터)(직무 :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요원 등 / 전일제 주 5일, 8시간/일 근무) 41









































































































전일제 접 수 처 아래 근무처 중 근무 희망 기관에 직접 방문 제출
근 무 처

※ 1지망, 2지망 지정
처인구(14명) 기흥구(16명) 수지구(11명)
포곡읍(2명) 324-5546 기흥구청

사회복지과(1명)
324-6262 수지구청 사회복지과(1명) 324-8253
모현읍(1명) 324-5603 신갈동(1명) 324-6606 풍덕천1동(1명) 324-8809
이동읍(2명) 324-5717 구갈동(2명) 324-6835 풍덕천2동(1명) 324-8623
원삼면(1명) 324-5753 상갈동(2명) 324-6652 신봉동(1명) 324-8957
백암면(2명) 324-5802 기흥동(1명) 324-6668 죽전1동(1명) 324-8788
양지면(1명) 324-5861 구성동(1명) 324-6706 동천동(2명) 324-8708
중앙동(1명) 324-5905 마북동(1명) 324-6733 상현1동(1명) 324-8793
역삼동(2명) 324-5932 동백동(3명) 324-6888 상현2동(2명) 324-8744
유림동(2명) 324-5965 상하동(2명) 324-6787 성복동(1명) 324-8816
    보정동(1명) 324-6768    
    영덕동(1명) 324-6802    

 

2) 공공기관 / 비영리기관 (직무 :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요원 등 / 전일제 주 5일, 8시간/일 근무) 14













전일제 접 수 처 시청 장애인복지과(324-3153)에 직접 방문 제출
근 무 처

※ 1지망, 2지망 지정
· 시청 장애인복지과(행정보조 총 1명)

· 시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행정보조 총 1명)

· 용인우체국 우편물류실(우편 분류 총 2명)

· 용인동부(1명)/서부(1명)경찰서(민원안내 총 2명)

· 상현(2명)/죽전(1명)도서관(사서보조 총 3명)

· 처인장애인복지관(민원안내 및 행정보조 총 2명)

· 수지장애인복지관(민원안내 및 행정보조 총 2명)

· 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행정보조 총 1명)

 

3) 공공기관 / 비영리기관(직무 :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요원 등 / 시간제 주 5일, 4시간/일 근무) 36













시간제 접 수 처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區)의 장애인복지관에 직접 방문 제출

· 주소지가 처인구일 때 : 처인장애인복지관(320-4870)

· 주소지가 기흥구일 때 : 기흥장애인복지관(895-3250)

· 주소지가 수지구일 떄 : 수지장애인복지관(270-0229)
근 무 처

※ 1지망, 2지망 지정
· 중앙(2명)/동백(2명)/남사(1명)도서관(사서보조 총 5명)

· 처인장애인복지관(급식지원, 환경정리, 바리스타 총 10명)

· 기흥장애인복지관(급식지원, 환경정리, 바리스타 총 6명)

· 수지장애인복지관(급식지원, 환경정리, 바리스타 총 5명)

· 수지노인복지관(급식지원, 행정보조, 바리스타 총 4명)

· 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급식지원 총 2명)

· 반딧불이 문화학교(행정보조 총 2명)

· 척수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행정보조 총 2명)

 

6.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후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예시 : 워크넷 구직활동 내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용인소식 고시·공고에서 다운 로드 가능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

-기타 문의사항은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TEL.031-324-3153) /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TEL.031-320-4870) /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TEL.031-895-3250) /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TEL.031-270-0229)으로 문의

 

 

2019년 11월 26일

 

용 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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