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장애정도가 심한(종전 장애등급 1~3급)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
구 분 | 첨 부 서 류 | |
배우자 무(無) | 가족관계등록부 | |
배우자 유(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전일제 | 접 수 처 | 아래 근무처 중 근무 희망 기관에 직접 방문 제출 | ||||
근 무 처 ※ 1지망, 2지망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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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14명) | 기흥구(16명) | 수지구(11명) | ||||
포곡읍(2명) | 324-5546 | 기흥구청 사회복지과(1명) |
324-6262 | 수지구청 사회복지과(1명) | 324-8253 | |
모현읍(1명) | 324-5603 | 신갈동(1명) | 324-6606 | 풍덕천1동(1명) | 324-8809 | |
이동읍(2명) | 324-5717 | 구갈동(2명) | 324-6835 | 풍덕천2동(1명) | 324-8623 | |
원삼면(1명) | 324-5753 | 상갈동(2명) | 324-6652 | 신봉동(1명) | 324-8957 | |
백암면(2명) | 324-5802 | 기흥동(1명) | 324-6668 | 죽전1동(1명) | 324-8788 | |
양지면(1명) | 324-5861 | 구성동(1명) | 324-6706 | 동천동(2명) | 324-8708 | |
중앙동(1명) | 324-5905 | 마북동(1명) | 324-6733 | 상현1동(1명) | 324-8793 | |
역삼동(2명) | 324-5932 | 동백동(3명) | 324-6888 | 상현2동(2명) | 324-8744 | |
유림동(2명) | 324-5965 | 상하동(2명) | 324-6787 | 성복동(1명) | 324-8816 | |
보정동(1명) | 324-6768 | |||||
영덕동(1명) | 324-6802 |
전일제 | 접 수 처 | 시청 장애인복지과(324-3153)에 직접 방문 제출 |
근 무 처 ※ 1지망, 2지망 지정 |
· 시청 장애인복지과(행정보조 총 1명) · 시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행정보조 총 1명) · 용인우체국 우편물류실(우편 분류 총 2명) · 용인동부(1명)/서부(1명)경찰서(민원안내 총 2명) · 상현(2명)/죽전(1명)도서관(사서보조 총 3명) · 처인장애인복지관(민원안내 및 행정보조 총 2명) · 수지장애인복지관(민원안내 및 행정보조 총 2명) · 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행정보조 총 1명) |
시간제 | 접 수 처 |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區)의 장애인복지관에 직접 방문 제출 · 주소지가 처인구일 때 : 처인장애인복지관(320-4870) · 주소지가 기흥구일 때 : 기흥장애인복지관(895-3250) · 주소지가 수지구일 떄 : 수지장애인복지관(270-0229) |
근 무 처 ※ 1지망, 2지망 지정 |
· 중앙(2명)/동백(2명)/남사(1명)도서관(사서보조 총 5명) · 처인장애인복지관(급식지원, 환경정리, 바리스타 총 10명) · 기흥장애인복지관(급식지원, 환경정리, 바리스타 총 6명) · 수지장애인복지관(급식지원, 환경정리, 바리스타 총 5명) · 수지노인복지관(급식지원, 행정보조, 바리스타 총 4명) · 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급식지원 총 2명) · 반딧불이 문화학교(행정보조 총 2명) · 척수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행정보조 총 2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