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49호
2020년 제98회 어린이날 기념 숨은 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보건복지부는 제98회 어린이날을 맞아 모범어린이와 아동의 보호, 안전, 인권·권리 등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자 하오니,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동의 건전한 성장‧육성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시‧도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 17.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포상분야
○ 제98회 어린이날 기념 포상
※ 세부 시상내역(인원수, 훈격 등)은 추후 심사를 통하여 결정
2. 추천대상
구 분 |
대 상 |
선 정 기 준 |
모범어린이 |
초등학생
(7~13세) |
◦ 아동안전‧권리활동에 참여가 활발한 어린이
- 권리주체로서 교내외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어린이(어린이보호구역 지키기, 아동권리캠프 참여 등)
◦ 자립‧자활 정신이 강한 어린이
- 가정위탁,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아동 등 역경을 이기고 밝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어린이
◦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 자원봉사, 효행실천, 바른 품성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
아동유공자 |
민간인,
단체 |
◦ 아동권리 및 안전 증진,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한 자
-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 실종 예방 등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
- 아동권리 교육, 홍보 등 아동인권 증진에 기여한 자
- 아동 관련 사업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 아동분야 사업, 민간단체 아동복지사업 등)
*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입양,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등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부부처 사업
◦ 기타 아동정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히 많은 자 |
공무원 |
◦ 아동 업무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 동일‧유사한 공적이 있을 경우 아동 관련 업무에 장기 근속한 공무원을 우선 선정 |
3. 추천기준
○ 수공기간
훈격 |
훈장 |
포장 |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
장관표창 |
추천대상 수공기간
(개인‧단체 공통)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5년 이상 |
3년 이상 |
※ 훈·포장
(개인에 한함)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추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에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
□ 재포상 금지 기간 등 * 재포상 금지 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
훈장 : 7년, 포장 : 5년, 표창 : 3년]이 지나고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추천(추천일 기준)될 수 있음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의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포상기준(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의 예외
○ 법령이 예외로 정한 경우(무공, 간첩검거)
○ 의사자, 의상자, 우수창안자와 국가중요정책사업 수행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 및 국가위상 제고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추천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
4. 추천제한 대상 : [붙임1] 참고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추천 제한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 「상훈법」개정에 따라 추천제한 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추천
5. 추천방법
○ 추천자 : 개인 또는 단체
○ 추천절차 :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시‧도로 제출
<< 추천시 유의사항 >>
- 본인 추천 불가
- 보건복지부 본부‧소속기관, 타부처 공무원 및 보건복지부 소관 법인 임‧직원은 숨은 유공자 추천 불가(해당 실ㆍ국 및 추천기관을 통해 할당된 인원대로 추천)
- 추천하기 전, 포상 훈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 확인과 심사 시 범죄경력 조회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사전동의 확보
- 추천자는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대상자의 소속(읍면동 또는 도로명 주소), 성명, 추천예정 훈격, 주요공적 등을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