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0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상현2동 2020-12-29 1438
[안내] 2020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01-04(월) 09:00 ~ 2021-01-31(일) 18:00 까지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둔자(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버스, 전철)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자

    (반드시 청소년 본의 명의 1장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환급 가능-현금은 환급불가)

    - 선불교통카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면 본인확인 가능

    - 후불교통카드는 본인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2020.1.1.부터 만12세 이상도 후불교통카드 발급가능(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https://www.gbuspb.kr)

▪ 인터넷 검색창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검색

(소급신청) 상반기 未신청자에 한해 당해연도 하반기 접수시 일괄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상반기 6만원(미신청자 소급분), 하반기 6만원 (年 12만원 한도)

※ 상반기 미신청자는 하반기 신청시 하반기 사용실적과 합산하여 12만원한도 내 소급지원

▪ 만13~23세 : 실사용액 100% 지원

 
 


□ 지급방법

- 만14세 이상은 청소년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13세는 교통비를 신청한 부모 또는 세대주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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