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2006년 11월생)

성복동 2024-01-05 273
주민등록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년 01월 05일 ~ 2024년 01월 19일



  2.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대 상 자  : 전*민님 외 5명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2006년 11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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