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공고

성복동 2024-03-21 584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47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성복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할 투표구의 투표소를 결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붙임  투표소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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