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동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 외1명
2. 기 간 : 2025.2.11.~2025.2.28.
3. 사 유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