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2024년 4분기)

성복동 2025-02-11 132
거주불명등록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동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 외1명

  2. 기     간 : 2025.2.11.~2025.2.28.

  3. 사     유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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